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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관련 보고서 제출해야'



사건/사고

    법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관련 보고서 제출해야'

    정전은폐사고 이후 첫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 열려, 재판부 '계속운전 평가보고서 제출 및 현장검증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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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정전 은폐사고로 폐쇄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 2차 심리가 9일 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했던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명령하고 고리 1호기의 현장검증을재검토 하는 등 정전사고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 부산고법 제8민사부 이재영 부장판사 주재로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원고 측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명과 피고인 한수원 측 변호인단,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긴장된 모습으로 재판정을 채웠다.

    원고인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완전 정전사고로 비추어 볼 때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공언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원고 측은 1심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계속운전 안전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외 외부 전문가를 대동한 고리 1호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수원 측은 평가 보고서는 국가 안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비공개를 전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과거에 비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비롯해 1차 심리 당시 기각했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중요기기 평가보고서 등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된 3 종류의 안전평가 보고서의 제출을 피고 측에 명령하는 한편 원고측 대리인도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밝혀 1차심리때와는 달라진 입장을 취했다.

    고리 1호기의 현장검증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이 구체적으로 검증을 원하는 장소나 부품을 적시하라고 언급해 현장검증 실시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원고 측은 이날 열린 항고심 2차 심리에서 재판부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강동규 위원장은 "관련 평가보고서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천재와 인재의 결합인 완전정전사고가 일어난 만큼 고리 1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된다는 존립근거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다음달 22일 예정된 항고심 3차 심리에서는 고리 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구체적인 변론을 하라고 양측에 주문해, 정전사고를 계기로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보다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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