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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로챈 중개보조인, 공인중개사도 연대 배상



법조

    전세금 가로챈 중개보조인, 공인중개사도 연대 배상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의뢰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을 중개보조인이 가로챘으면, 보조인을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김모(35) 씨가 공인중개사 정모(여·40)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 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계약서에 정 씨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면서 "정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각 각각 4,800만 원과 변제일까지 특정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7년 10월,정 씨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 A 씨의 중개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해 보증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인 강 모씨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의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통보하고 김 씨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자신이 가로챘다.

    이후 A씨는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A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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