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을 중개보조인이 가로챘으면, 보조인을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김모(35) 씨가 공인중개사 정모(여·40)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 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계약서에 정 씨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면서 "정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각 각각 4,800만 원과 변제일까지 특정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7년 10월,정 씨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 A 씨의 중개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해 보증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인 강 모씨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의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통보하고 김 씨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자신이 가로챘다.
이후 A씨는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A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