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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딸'' 둔 아빠…결국 부패경찰 되다!



법조

    ''희귀병 딸'' 둔 아빠…결국 부패경찰 되다!

    범죄 유혹 빠진 한 경찰의 기구한 사연

    zzz

     

    희귀병 자녀와 끊임없는 빚 독촉 등으로 결국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권고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약 15년간 경찰생활을 해온 H 모 씨(41). H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지구대 근무를 해오면서 관내 순찰과 사행성 오락실 등 풍속범죄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 업주 박 모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9,4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하지만 H 씨의 범죄 과정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사업상 알게된 김 모 씨의 승용차를 빌려타던 도중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신고를 했다가 김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이를 계기로 생계를 책임지라며 경찰관인 H 씨를 탓하게 됐고 투자를 위한 오락실 업주까지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오락실이 단속에 적발되자 이번에는 투자금 회수를 집요하게 요구해왔으며 결국 H 씨는 단속 정보를 흘리며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 경찰관이 되었다.

    또 둘째 딸이 지난 2009년 ''롱큐티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숨지고 첫째 딸 역시 같은 병을 앓는가 하면 셋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 신세를 지는 등 자녀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더해져 있었다.

    부친마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빌리면서 빚 독촉을 받아왔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전력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과 정황 등을 참작해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에 따라 법원은 H 씨에게 권고형량 기준인 6~8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리고 벌금 9,420만 원에 추징금 9,42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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