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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생 감옥에 보낸 어느 대학교수의 ‘거짓말’



사건/사고

    지도학생 감옥에 보낸 어느 대학교수의 ‘거짓말’

    연구비 편취 교수, 항소심서 지도 학생에 위증 교사...허위 증언 학생 ‘실형’

     

    대전 모 대학 학생 A(28)씨는 지도교수의 말만 믿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교수의 지시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데,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수 B씨는 국가 출연 연구자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B교수는 A씨를 비롯한 지도학생 3명에게 “B교수로부터 등록금과 용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지시했고, 학생들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3억원이었던 편취 금액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B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검찰이 이들의 위증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고 법원은 가장 적극적이었던 A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검찰은 지난달 B교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물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교수의 권력과 이에 종속된 대학생들의 어두운 사회적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며 “하지만, 법정 위증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BestNocut_R]

    검찰은 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이끌려 허위 증언을 해주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종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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