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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제보자 색출' 직권조사 요청 기각…왜?



사회 일반

    인권위, '軍 제보자 색출' 직권조사 요청 기각…왜?

    스마트폰 종북(從北)앱 삭제 군 공문유출자 색출 시민단체 직권조사 요청 거부 논란

    ㅇㅇ

     

    국가인권위원회가 스마트폰 종북(從北)앱을 삭제하라는 군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권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인권센터가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이 종북앱 삭제 지시 공문을 외부에 유출한 고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요청한 직권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군인권센터에 “이번 건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별도의 직권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은 직권조사를 통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일반 진정사건보다 먼저 조사를 해야한다며 반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00여명이 사생활을 집단으로 침해당한 사건인데도 인권위가 ‘기다려라’는 식으로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BestNocut_R]

    임 소장은 이어 “신속한 직권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와 6군단은 종북 및 정부비방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뒤 전 간부의 휴대전화를 검사했으며, 이 사실이 공개되자 6포병여단은 간부 800여명 전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공문 유출자를 색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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