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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이건희의 자승자박…특검 피하니 유산소송 ''직격탄''



법조

    [Why 뉴스]이건희의 자승자박…특검 피하니 유산소송 ''직격탄''

    "왜 삼성 삼남매는 소송 늪에 빠졌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줍니다.[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

    =삼성가의 유산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CJ그룹 이재현 회장 부친) 씨와 차녀 숙희(아워홈 구자학 회장의 부인) 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남5녀인 형제 중 장남과 차녀가 3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최대의 관심은 다른 형제가 소송을 추가로 낼 건지 그리고 이 소송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은 형제 개인간의 문제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고 CJ그룹 역시 그룹과는 무관한 이맹희 씨의 개인적인 소송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삼성의 CJ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이 터지면서 ''삼성가 유산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왜 삼성 삼남매는 소송 늪에 빠졌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ㅂㅂ

     

    ▶ ''삼성가 유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소송은 시작단계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차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도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숙희 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맹희 씨와 숙희 씨는 소장에서 "선대 회장(고 이병철)이 타계 당시 차명주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 주식이 다른 상속인들은 모른 채 이건희 회장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며 "이는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맹희씨는 1차로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삼성생명 주식 3244만8000주 중 자신의 상속 몫인 824만761주에 대해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숙희씨도 이건희 회장에 대해 자신의 상속 몫인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 주를 인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0주, 그리고 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각 100주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서 10년간 받은 배당금 중 1억 원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 가운데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은 소장만 제출된 상태이고 아직 재판부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해 달라는 변론병합신청서를 함께 냈는데 아직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병합처리될 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한다.

    다만 두 청구인의 소송이 같은 내용이므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세 남매가 법정에 나란히 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냐?

    =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소송의 핵심인 ''상속권 침해'' 여부이다. 참고로 형사재판은 유죄를 기소한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청구인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이 타인의 이름으로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 968만여주(액면분할 전 주식 액면가 5000원, 지분율 51.75%)와 삼성전자 주식 224만 여주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과 에버랜드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측에서도 차명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에서 CJ측에 보낸 문서를 보면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의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이는 이건희 회장 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차명재산이 있음을 인정하는 대목으로 ''상속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맹희씨가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액면가가 7천억원대에 이르고 소송 인지대만 22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인지대를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납을 했다.

    ▶인지대를 대납했다는 얘기는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냐?

    = 화우의 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대기업이나 갑부라도 20억 원이 넘는 돈을 ''베팅'' 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

    이 변호사는 "누구라도 22억원을 함부로 던질 수는 없다. 그런 결심을 할 때는 충분한 법률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우의 1년 매출이 800억 원이 넘고 1천억 원이 안되는 규모이니까 22억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를 대신 납부하면서 소송을 했을 때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낼 경우 인지대만 7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소송은 청구인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차명주식이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확실하므로 승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삼성특검의 수사결과가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냐?

    = 이번 소송의 발단은 삼성특검이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국세청이라고 보는게 옳을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맹희 씨 등 이건희 형제들에게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 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 명의로 넘어갔는데, 상속인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이 회장에게 증여한 것이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 측에 "선대 회장재산은 상속 당시 분할이 결정됐고 모든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재산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면서 이 문서를 서명날인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이건희 회장측은 CJ에 보낸 문서를 보면 "선대회장께서 삼성그룹 내 회사들의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셨다.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에 모든 재산분할이 결정되었다. 모든 상속인들은 각자가 분할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의 상속지분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소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이번 ''삼성가 유산 소송''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원인이지만 계기는 국세청이 보낸 공문에 의한 것이다.

    CJ측은 이 공문을 받고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 측은 일주일 뒤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다시 보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 문서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이건희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 관리하며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때 상속권의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3년)이 도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CJ측은 이 문서를 받고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고 화우에서는 "이 건은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CJ측은 윗선에서 (이재현 회장을 지칭하는 듯) "소송하지 말아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무법인 화우에서 이맹희 씨를 만나서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했고 화우의 변호사가 중국에 가서 이맹희씨를 만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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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삼성의 차명재산이 드러난 것은 ''삼성특검'' 때문인데?

    = 그렇다. ''삼성가의 유산 소송''은 ''자승자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수사 때 비자금조성 의혹을 ''선대회장의 유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당시 조준웅 삼성특검의 발표문을 잠시 인용하면 4조 5천억원의 차명재산을 확인했다.

    특검 발표문
    4.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 차명의심 계좌 추적 및 조세 포탈

    삼성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증권 전직 직원의 협박 메일 등을 단서로 하여, 전략기획실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금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의 차명지분임이 밝혀지면서,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3,000억원 상당을 포함한 4조5,000억원 정도임을 밝혀내었습니다.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그 관리 과정에서, 1천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천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회장 이건희, 차명재산을 관리한 전략기획실 핵심간부인 실장 이학수, 사장 김인주, 전략지원팀장 최광해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조준웅 특검은 이 차명 재산을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규정했고 삼성측도 이를 확인했다.

    당시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궁색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대회장의 유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다시 상속유산 소송으로 불거진 것이다.

    항간에서는 ''호랑이 피하려다 늑대를 만난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삼성으로서는 ''비자금 조성''이라는 비난과 ''횡령''이라는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대회장 유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카드가 다시 형제간 유산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삼성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선대회장의 유산이 왜 10년이 지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측이 비자금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대회장 유산''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ㅌㅌ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왜 삼성 삼남매는 소송 늪에 빠졌나?"

    = 형제간 유산분쟁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형제간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동안 각 재벌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소송분쟁의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이번 ''삼성 형제들의 유산 소송''도 형제간 감정의 골이 상속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간의 감정의 골은 매우 깊다.

    이맹희 씨는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거쳐 고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6년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을 당시 그룹의 경영을 맡기도 했지만 청와대 투서자로 지목되면서 삼성을 떠나게 됐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됐고 이맹희 씨와 이건희 형제간 불화는 종종 언론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맹희 씨는 "삼성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숙희씨는 소송을 낸 뒤 언론인터뷰에서 "오빠(이맹희씨)에 대한 삼성 측의 부당대우를 참을 수 없어서 소송을 냈다."며 "오빠에게 힘이 되기 위해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숙희씨는 경쟁사인 범 LG가로 시집을 가면서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뒤 ''CJ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삼성가의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CJ간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자녀가 3남5녀로 8명인데 추가 소송 전망은?

    =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첫째인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상속 소송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희 고문의 입장은 ''상속문제는 25년전 끝났다''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과 비슷한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셋째이면서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가족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새한 그룹은 해체됐지만 이창희 전 회장의 아들이 2010년 생활고로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막내이면서 신세계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명희 회장도 삼성에 섭섭한 감정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아직 소송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맹희씨가 낸 소송의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삼성이나 CJ측의 입장은 뭐냐?

    = 삼성그룹에서는 곤혹스러워 하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이인용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삼성사장단 회의가 끝난 뒤 상속분쟁에 대해 "25년 전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경영권이 상속됐다"면서 "그 문제는 다 정리됐다는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3자의 시각에서 봐 주면 좋겠다. 소송의 구조를 봐주면 어떨까 싶다" 답변하기도 했다.

    CJ측도마찬가지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간 소송일 뿐 삼성대 CJ의 분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관계자의 미행사건이 터지면서 이번 소송은 삼성과 CJ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삼성 이인용 부사장인 "전면전은 정말 아니다. 할 일도 많고 갈길도 멀고, 할 여유도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물밑에서는 치열한 정보전과 홍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민사소송은 끝까지 가기도 하지만 적정한 선에서 화해를 하거나 재판부가 조정을 해서마무리 짓기도 한다.[BestNocut_R]

    이번 소송이 중도에 화해나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끝까지 가면서 삼성과 CJ간 전면전으로 이어 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런 소송분쟁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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