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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특혜인사' 비판에 주춤...비서진 승진임용 철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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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특혜인사' 비판에 주춤...비서진 승진임용 철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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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사의 5급 영입과 전직교사 특채는 그대로 추진

    곽노현

     

    {IMG:2}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서진 특혜승진 의혹에 대한 역풍이 일자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외부인사의 5급 영입과 전직교사 특채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7급인 비서진 5명을 사퇴처리하고 6급으로 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번 비서실 인사는 단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비서진은 보통 '나'급에 해당하는 6급으로 채용되는데 곽 교육감 취임 당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너무 극심해 사정상 '다'급인 7급으로 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원대대로 돌리려 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비서진 승진 부분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5급 비서진을 2명 늘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뜻이 맞고 철학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새로 영입되는 5급 비서진은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이다.

    특혜논란이 일었던 '전직교사 특채'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곽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직교사 3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한 인사에 대해 이날까지 임용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시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박 모 교사는 지난 2006년도에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과 합의가 되지 않아 무산됐고 당시 복직 무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또 조 모 교사는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았던 공익 제보자였고, 이 모 교사는 일반고였던 학교가 자사고로 바뀌는 것에 반대해 그만뒀던 것이었을 뿐 교육자적 양심으로서 학교를 그만둔 교사를 다시 채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곽 교육감의 인식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국회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학생인권조례 무효 논란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조례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감 인가 없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BestNocut_R]

    다시 말하면 학교장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재개정 할 수 없는데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와 반하는 내용은 학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곽 교육감은 “조례 시행과 학칙 재개정에서의 교육감 인가권 폐지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오히려 교육감 인가권 폐지는 학교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마땅히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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