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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부자·대기업 증세로 연 15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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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부자·대기업 증세로 연 15조 확보"

    버핏세 1억 5천 초과 부과·법인세 최고 25% 적용

     

    민주통합당은 26일 '1% 슈퍼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늘리고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감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개혁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MB(이명박 대통령)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벌, 부자에게 집중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 감면비율을 다음 정권 임기말기인 2017년까지 12.5%(2007년 수준)로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모든 비(非)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고용과 연계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자회사 출자로 얻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하고, 자회사 출자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이자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 슈퍼부자에게 적용되는 '한국판 버핏세'를 강화해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0.16%(3만1000명)에서 0.74%(14만명)로 늘어난다.

    또 1억5000만 원 초과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에서 제외된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대기업 감세는 '과표 500억 원 초과시 세율 25% 적용'으로 정리했다.

    주식, 예금 등으로 소득을 얻는 금융자산가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세금을 강화하고,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1년 유예)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고액재산가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지분율 2%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현행 3% 또는 100억 원),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3%이상 또는 30억 원 이상 보유'(현행 5% 또는 50억 원)로 각각 과세 대상이 넓어진다.

    이럴 경우 다음 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 원, 2017년 한해에는 25조 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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