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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심판하겠다"던 경찰간부, 오히려 자신이 ''감봉 2달'' 징계



사회 일반

    MB "심판하겠다"던 경찰간부, 오히려 자신이 ''감봉 2달'' 징계

    경남경찰청장 "경남경찰의 공직기강과 직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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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경찰관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경찰간부에게 감봉 2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모(39) 경감에게 감봉2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에게 보낸 격려문자 메시지에 대해 양 경감이 항의성 답신문자를 보내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경남청 관계자는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징계위원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조사결과와 유사사례, 본인의 반성정도, 그간의 직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양 경감은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황성찬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위반행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경남경찰의 공직기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성숙된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 경감은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의지하고 또 신뢰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며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지난 26일 정기인사에서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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