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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약속 깬 자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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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 "약속 깬 자부터 처벌"

    1심 재판 징역 1년6월 구형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309일에 걸친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31일 오전 열린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첫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김 지도위원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변론을 종결했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농성으로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지도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온 만큼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최후변론을 통해 반박했다.

    1심 선고는 16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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