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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노태우, 경호비용만 수십억원



국회/정당

    '추징금 미납' 전두환·노태우, 경호비용만 수십억원

    평균 93명의 인력 항시 대기, 장비 구입에만 연간 2천만원…'호화경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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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간 경호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호화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불법 비자금 조성에 따른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법적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과잉경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경호시설 폐쇄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이 5년 평균 8억 5천 193만 4,900원이라고 밝혔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도 7억 1천 710만 5천원에 달하는 경호비용이 매년 쓰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경찰청 직할 경호대에 소요된 비용만 계산된 것으로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특수경호대 소속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평균 93명의 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고, 경호차량과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에만 연간 2천만 원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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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내란죄 선고를 받은데다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두 사람에게 '호화경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대상을 대통령 퇴임 후 1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두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의 협조에 따라 사저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사면복권됐다.[BestNocut_R]

    하지만 거액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판결로 내야할 추징금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1672억 3천만 원, 노 전 대통령이 284억 8천 1백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김 의원은 "법률적 경호 대상도 아닌 두 전 대통령에게 국고를 쏟아 경찰력과 서울시까지 동원해 지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 특혜"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촬영하던 MBC 기자가 대낮에 현장에서 체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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