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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임금 높게"



국회/정당

    민주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임금 높게"

    노동개혁 정책, '동일 노동·임금' 원칙 입법화…임금차별 없애는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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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31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특위가 이날 4월 총선 공약을 위해 '재벌개혁'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노동개혁 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해 임금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8%에 불과해 2006년보다 10.2%나 하락했다.

    당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공공과 일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임금이 같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에게 고용 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종일 특위 위원장은 "덴마크 등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다"며 "해고에 따른 리스크가 높고 보험과 같은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높게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국고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3월 초에 내놓겠다고 했다.

    또 차기정부 말인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 기준 3개월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 파견기간 초과나 불법파견 등 위법한 사내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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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공동교섭제도 도입, 고용승계의 제도적 보장, 임금·근로조건 차별 시정과 같은 사용자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정리해고시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경영진이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위해 노력을 한 경우에만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해고의 협의절차를 신설해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장치도 두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10여년간 노동유연화 정책을 했더니 좋은 직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다는 게 경험적으로 드러났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지난해 63.8%인 고용률을 2017년 70%로 높이고 실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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