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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재판''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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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 재판''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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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열(43)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창원지법은 3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서면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창원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전 교수 재판과 관련한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도 밝혔다. [BestNocut_R]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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