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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학생인권조례, 과연 학생에게 득이 될까



칼럼

    [노컷시론] 학생인권조례, 과연 학생에게 득이 될까

    박영환 CBS해설위원장

     

    어제 말도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26일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제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조례내용 중 체벌금지에서 체벌금지 조항에 간접체벌이 포함되는지 등이 교육주체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벌(간접체벌)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 지도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동성애)의 경우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면 교내에서도 동성애를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시 인권조례에서조차 논란이 돼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다. 특정한 이념으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되면 학교가 정치선동의 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생 교육권리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허용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수업시간 도중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고 받고,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공식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교과부 장관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28조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판결 전까지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례는 시행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고심에 찬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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