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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인권조례 침묵하더니…교육부 직무유기"



교육

    "경기,광주 인권조례 침묵하더니…교육부 직무유기"

    서울시교육청, "3월부터 시행 문제 없어"…조례 해설서 등 매뉴얼 보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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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서울시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쪽은 교육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부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됐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소송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감사관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큰 차이도 없고 오히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시민들의 발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며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동안 교과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5월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인권조례 시행 시기와 관련해 "조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 따라 학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한 학기정도 여유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조례 준비기획팀을 구성해 조례 해설서와 조례 제정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다음 달 중에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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