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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의회의 한 도의원은 감옥에서 1년 넘게 의정비를 타고 있다.
또,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며 혈세를 사용해 버젓이 담배를 구입하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는 그동안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으나, 예산심의권을 쥔 의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능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견제할 법적, 제도적 수단이 변변치 않아, 지방의원들의 자체적인 자정노력에 기대야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2회에 걸쳐 지방의회 일부의원들의 도덕 불감증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 수감생활 1년째, 연봉은 7천여만 원경기도 의회 동두천 출신 A 도의원. 그는 B협동조합 근무시절 19억여 원을 횡령하고 36억여 원을 부당 대출해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으로 지난 1월 구속 수감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A 의원은 하지만 정치인에게 관대한 지방자치법의 혜택을 맘껏 누리며 감방에서도 매월 505만7천 원의 의정비 및 월정수당과 100만여 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는 등 1년째 고소득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또 B·C의원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의회에 한차례도 등원하지 않고 꼬박 꼬박 세비를 챙기고 있어,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법은 A의원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세비를 챙길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등원에 대한 규정도 없이 세비를 지급하고 있어, 차제에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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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대리비, 지역구 생색내기용 등으로 전용(?)경기도의회 A위원회 B위원장은 지난해 9월 6일, 단 하루 동안 간담회를 핑계로 무려 10건이나 업무추진카드를 사용했다.
B위원장이 가장 먼저 결재한 금액은 28만2천700원으로 간담회를 위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후 9건의 결제는 최소 1만3천 원에서 최고 9만 원 등으로 관행상 의원들의 귀가를 위한 대리비나 택시비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장단 및 상임위원들은 사회 통념상 개인 비용으로 분류되는 화환비, 경조사비 등도 혈세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구 간담회를 위한 식사비용 등 사적용도에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BestNocut_R]
한편, 경기도의회 의장은 매월 530만 원, 부의장(2명) 260만 원, 상임위원장(11명) 및 예결위원장 160만 원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다.
◈ 혈세로 담배 공구, 공공청사는 흡연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들이 혈세로 마련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금연 건물로 지정된 도의회 청사내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담배도 커피, 녹차 등과 같은 기호품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며 “공공청사내에서의 흡연은 자제해야 하지만 빡빡한 의사일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항변했다.
도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 1인당 연간 610만 원에 이르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식사비, 용품, 다과 등의 구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라면서도 “담배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의원들이 요구하면 구매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