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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아동 성범죄, 살인처럼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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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4% "아동 성범죄, 살인처럼 엄벌"

    대법 양형기준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조 전문가들의 경우 살인죄가 더 중하다는 의견이 60%를 넘기는 등 일반 국민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해 11월14일~12월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다.

    판사·검사·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같은 설문에서 전문가들의 인식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 '살인죄가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61.1%),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18.9%) 순으로 응답했다.

    아동 대상 강간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15.2%에 그쳤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 못지않게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 81.1%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반면, 일반인은 58.2%가 실형을 택했다.

    아울러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 일반인들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8.6%)인 데 비해, 전문가 그룹의 42.1%는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3기 양형기준(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조세범죄 등) 설정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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