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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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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학생인권조례 새학기부터 시행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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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해 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0일 서울시의회를 다녀온 뒤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요구서에 서명 했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요구를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만든 것인데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학부모나 시민들이 우려하는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방종이나 반교육 사태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의 철회 요구서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재의가 철회되면 사실상 효력이 발효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난 뒤 빠르면 25일부터 서울시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새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BestNocut_R]

    앞서, 곽노현 교육감은 오후 2시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즉시 철회해 공포하는 것과 맞먹을 만큼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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