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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 후 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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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낙찰 후 포기 잇따라

    값 하락 우려 수도권만 102건…재경매 땐 첫 낙찰가보다 12% 떨어져

     

    수도권에서 경매 낙찰 후에도 잔금 미납으로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낙찰 후에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가 102건으로 조사됐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재경매로 낙찰되는 아파트가 직전 경매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편이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2억 6625만 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 낙찰가 2억 9802만 원보다 3177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매로 낙찰되는 물건이 평균 12% 가량 저렴했다.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는 낙찰자들이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는 낙찰자들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1억 7553만 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2억 1935만 원)보다 24.97% 낮았다.

    이어 서울의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4억 2693만 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4억 8670만 원)보다 14% 가량 낮았고, 경기도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가격이 2억 2831만 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 4571만 원보다 7.62% 저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면서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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