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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석패율제 원칙적 합의



국회/정당

    여야, 석패율제 원칙적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폐율제'' 즉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큰 틀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석패울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보완할 점이 적지 않아 당장 오는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패율 제도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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