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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 대게암컷 4천 마리 불법유통 일당 덜미



사건/사고

    '포획 금지' 대게암컷 4천 마리 불법유통 일당 덜미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4천 여 마리를 불법 유통하려한 혐의로 김 모(45)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15일 저녁 7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도로에서 대게암컷 4천 여마리를 1톤 트럭으로 운반하다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김 씨를 상대로 대게 암컷을 전달해 준 일당의 신원과 행방을 추궁하는 한편, 압수한 대게 4천 마리는 경비정을 동원해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포획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으로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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