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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분 최대 10%만 건보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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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월세 인상분 최대 10%만 건보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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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당뇨병 환자 같은 의원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 경감

     

    전·월세 보증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돼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 인상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보증금 인상분을 기존 보증금의 최대 10%로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 더 오르면 지금은 인상분이 전액 반영돼, 새 보험료 산정 시 전세 보증금은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기존 보증금의 최대 10%만 인상분이 반영돼, 5,500만 원이 새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전세 보증금 상한액이 된다.

    당연히 보증금 인상분이 100% 반영될 때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부채는 전·월세 보증금 상한액에서 기존 보증금을 하한으로 추가 공제된다.

    앞서 예에서, 인상된 보증금 1,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했다면,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전세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전세 보증금은 1,000만 원이 올랐어도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면 9월부터는 보험료 산정 시 전세 보증금 액수가 4,70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11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오는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재진 때부터 적용되며,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현행 4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역시 오는 4월부터 50만 원으로 늘어난다.[BestNocut_R]

    이 밖에도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의 50%가 보험급여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보험 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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