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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가능



사회 일반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가능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개선 지침'을 일선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주민 동의율인 25%보다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 지침은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17곳 가운데 구청장이 공공정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48곳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지역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제안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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