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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 인테리어의 숨은 진실



경제 일반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 인테리어의 숨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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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과·제빵업계 매출 1위로 시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계열사를 다수 거느리고 있는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횡포를 휘둘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을 제기한 업체들은 (주)N사를 포함한 3개 인테리어 시공업체들로 6년에서 길게는 약 10년 가까이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그룹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왔던 업체들이다.

    인테리어 공사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규모가 3조원 가량인 해당 그룹이 대금지급이나 입찰 과정에서 협력업체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이른바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자사 이익만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하며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업체는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을 "달콤한 독"이라고 표현하며 "공사량이 많아 계약하고 싶지만 막상 계약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고, 손해를 보면서도 당장 공사를 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발이 묶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을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오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저단가 울며 겨자먹기" vs "터무니없는 단가 아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은 먼저 이 프랜차이즈 그룹이 부당한 거래구조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7년부터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이 작성한 견적서 항목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강요받아 왔고, 제시한 단가가 기준단가를 넘을 경우 불이익이 주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 해당 식품 프랜차이즈 그룹이 정한 기준단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힘든 비현실적인 낮은 단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이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보낸 '유리공사 기준단가 준수 요청서'를 보면 각 항목 단가를 정해 공지했다.

    특히 이 공문에는 '지정된 금액을 초과해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환수조치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들은 당장의 손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가 총액을 최저가로 맞춰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더 싼 단가를 적거나,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량을 조절해 낙찰을 받은 뒤 모자라는 자재를 인테리어 업체가 메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낙찰을 받는데 성공하더라도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때 낙찰가 그대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불하는 가맹점주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좀더 싼 가격에 공사를 해 줄 수 없겠느냐며 '사실상의 강요'를 해 와 공사비를 몇 백만원씩 깎아주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아 왔다는 것이 인테리어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식품 프랜차이즈 그룹 측은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견표를 설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견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견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터무니없는 단가를 설정한 적이 없다"며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 "4개월짜리 어음 발행" vs "거래조건 알고 계약"

    갑(甲)의 지위에 있는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은 을(乙)의 입장인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월초에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달 말에 평균 12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 식품 프랜차이즈 그룹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협력업체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 식품 프랜차이즈 그룹이 자신들과의 계약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어음을 지급해왔고 이 기간동안 기간이익을 봐 왔다고 주장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하도급 업계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협력업체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빠듯한 살림에 하청업체들에게 당장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들의 특성상 높은 어음할인율을 감수하고 어음을 미리 끌어다 쓰는 '어음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다보니 연간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인테리어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어음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과 거래가 없는 A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어음결제를 하면 결국 할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음결제하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그룹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체들은 모든 거래조건을 알고 계약하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부당 A/S 강요" vs "철저히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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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업체들은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의 점포 공사를 마치면 대개 무상 A/S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에도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만 했다는 것이 인테리어 업자들의 증언이다.

    또, 시설물이나 간판 하자 등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를 총괄했다는 이유로 자비를 들여 A/S 공사를 해줬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CBS가 입수한 해당 프랜차이즈 그룹이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보낸 2007년 6월 공문에는 부당 A/S의 일면이 드러나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 공문에서 "한가지 짐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LED 간판 상부 물받이를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본의아니게 올 상반기 때 공사한 점포에 상부 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포는 7월 안에 일정을 잡으셔서 무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인테리어 업체 3사 외에 이 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는 B업체도 "인테리어와는 상관이 없는 자동문 배터리를 교체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면서 "공사를 계속 수주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A/S 요구라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그룹 관계자는 침소봉대라는 입장이다.

    큰 돈을 투자하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상기간이 지난 뒤에도 A/S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상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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