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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 미디어렙법 이제 한나라당의 몫이다



칼럼

    [노컷시론] 미디어렙법 이제 한나라당의 몫이다

    김주명 CBS 정치부장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즉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6인소위가 마련한 미디어렙법 잠정 합의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여야 6인소위가 합의한 법안의 골자는 KBS·EBS·MBC를 공영으로 하는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개국 후 2년간 유예하며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늘 한나라당의 정책의총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전체회의를 거치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3년여만에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이 종료되는 것이다.

    사실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이른바 '조중동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미디어렙을 적용해야 했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또 방송사의 1인 최대소유지분을 40%까지 높게한 것도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광고에 의해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영향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이런 미디어렙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단체와 많은 시민단체는 부족한 합의안이지만 연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이번에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해왔던 방송광고시장의 공영렙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BS와 MBC가 이미 독자영업을 선언하며 방송광고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결국 미디어렙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한 것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신문시장에 비해 광고가 비교적 재벌과 자본의 영향을 덜 받았던 것은 공영렙 체제의 순기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공영렙을 통한 방송 연계판매를 통해 지역방송과 공익적 라디오방송에까지 광고를 분배해 방송의 다양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공영렙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연내 입법을 환영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허점투성이이기는 하지만 미디어렙법을 만들어놓은 뒤 독소조항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보다 공영렙이 갖고 있던 순기능이 민영렙 도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여론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송광고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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