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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교사들, 여학생에게 밤중 안마도 강요"(종합)

"인화학교 교사들, 여학생에게 밤중 안마도 강요"(종합)

인권위, '안마 강요·폭행·최저임금법 위반 등' 포착…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 원생들에 대한 안마 강요와 관행적인 폭행,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권위는 28일 직권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주인화원의 생활교사 2명이 여학생(생활인)에게 밤에 안마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피해 학생들이 안마 동작을 재연하며 일관되게 진술해 형법 상 강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활교사 2명은 여학생이 안마를 하기 싫다는 확실한 표현을 했지만 밤에 개인적으로 수차례 불러 안마를 강요했다.

특히 한 생활교사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여학생에게 직접 체계적으로 안마를 가르친 뒤 자신에게 안마를 하도록 했다.

또 생활교사 등 다수의 참고인이 인화원 안에서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인권위의 발표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시각장애인 학교는 안마 과목이 있지만 인화학원은 안마를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며 "피해 여학생의 안마 동작을 재현한 결과 정확한 시간으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길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직 교사 6명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착했다.

다수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를 그렸고, 관련 생활교사의 사진을 일관되게 지목했다.

인권위는 목격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까지 고려할 때 일부 생활교사들의 폭행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인권위 조사관과 심리치료팀, 활동보조인, 농수화통역사, 의료진 등 80여 명이 참여해 2차례의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다.

인권위는 또 과도한 외출 제한과 두발 통제, 알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인화원보호작업장에서는 월 3만 원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최저 임금도 주지 않았고, 법정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BestNocut_R]

인권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화학교가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재단의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등 교사 징계 등을 해당학교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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