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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사형'' 조봉암 유족에게 24억 배상 판결



사회 일반

    ''간첩 누명 사형'' 조봉암 유족에게 2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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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2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7일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 원 등 2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조봉암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다.

    52년이 지난 올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BestNocut_R]

    이후 조 선생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137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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