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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정봉주, 감옥있는 시간 길수록 MB에게 타격"



정치 일반

    박찬종 "정봉주, 감옥있는 시간 길수록 MB에게 타격"

    박근혜, 정치적 손익계산으로라도 정봉주 사면 건의해야
    정봉주 전의원 감옥에 있을수록 ‘나꼼수’에 소재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2월 26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前의원


    박찬종

     

    ▶정관용>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형 확정되었구요, 오늘 낮에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찬종 전 의원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이런 제목의 공개 성명서를 냈네요. 지난 2008년 BBK 의혹 관련된 김경준 씨 변호인이기도 했었지요. 박찬종 전 의원, 어떤 취지로 이런 성명서를 냈는지 오늘 이슈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박찬종> 그런데 제가 그 박찬종 변호사 자격으로 성명 발표를 했는데 굳이 전 의원이라고 붙여주시네요.

    ▶정관용> 변호사라고 그럼 다시 부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이런 성명을 내셨어요?

    ▷박찬종> 저는 정봉주 전 의원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시민으로. 그런데 그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비로소 내가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언론에 밝혔던 동영상과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정봉주 의원보다도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를 더 적극적이고 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관용> 그 경선 과정에서?

    ▷박찬종> 예, 그러니까 다 선거법 규제 대상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말한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강도도 훨씬 약해요. 정봉주 전 의원도 물론 BBK의 실질적 설립자, 그리고 투자와 자금 유치에 관여한 이명박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관용> 예, 박근혜 전 대표는...

    ▷박찬종> 박근혜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실소유주다,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 5,5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한 숫자까지 제시하고.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만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다 보니까 1, 2심에서 유죄가 되었고. 저는 그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뭐 추정컨대, 제가 만일 변호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접견해서 쭉 의견을 들어보았다면 아마 틀림없이 고의가 없었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하여간 어떻든,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져요. 대법원 판결 이상한 문구를 썼는데, 범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정황과 증거들을 수집해보고 나는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라는 점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아요. 그런데 유죄판결되어가지고 징역형을 1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살고 나와서 10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이 되었다? 그러면 더 강하게 이야기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멀쩡한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에 도달했다.

    ▶정관용>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한 마디로?

    ▷박찬종> 그렇다면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현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형사사건은, 정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혐의자를 다 밝혀서 체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범 중에도 살인강도 사건 같은 것도 미제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정관용> 많지요.

    ▷박찬종>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드러난, 혐의가 드러난 사건,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놓고 누구는 기소가 되어서 이러한 확정판결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는 멀쩡하다고 한다면 이 현상을 놓고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용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하는 이런 측면이 많이 엿보이니까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적어놓았어요. 헌법 수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는 법치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이번 경우는 거기에 해당된다?

    ▷박찬종> 그렇지요. 대통령이 이게 잘못된 판결의 결과로 이러한 불형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히 사면권으로 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께 사면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제 성명서를 보고, 박찬종 변호사가 하면 안 되느냐, 아, 물론 저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관용> 간접적으로 한 거지요, 사실.

    ▷박찬종> 제가 뭐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보다는 차라리 정관용 교수께서 더 방송을 통해서 말하는 게 더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박근혜 한나라당 지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실질적 대표 책임자가 되어 있고, 그가 3년 전에 정봉주 전 의원과 똑같은 처지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를 농도 짙게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정관용> 그 발언은 다 기록이 남아있지요?

    ▷박찬종> 다 남아 있지요.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여당의 대표가 되었고. 그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어 있으니...

    ▶정관용> 그러니 사면 건의를 하라?

    ▷박찬종>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도 당사자이고, 대통령 당선된 이명박 후보도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사람도 당사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박근혜 당시 후보, 이명박 당시 후보, 이 3자 관계에 있어서는 세 사람이 당사자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다. 그러니 남아있는 두 당사자가... [BestNocut_R]

    ▶정관용> 풀어라?

    ▷박찬종> 이 형평을 바로잡는 데에는 그게 딱 사리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무도 이런 관점에서 지적을 안 하길래...

    ▶정관용> 성명을 내셨다?

    ▷박찬종> 제가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하나 적어가지고 올렸어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경과 과정을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상대후보라고 하니까 그냥 놓아둔다, 하더라도 그 당시 민주당 쪽 BBK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BBK에 관한, 또 이명박 현 대통령과 연관된 발언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박찬종> 한나라당 쪽에도...

    ▶정관용> 여러 사람 있었고요.

    ▷박찬종> 박근혜 당시 의원 외에도 뭐 최모, 모모 의원들이...

    ▶정관용> 그쪽 캠프에 있는 분들이 그랬겠지요.

    ▷박찬종> 매일 쏘아댔지요.

    ▶정관용> 그런데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과 과정이?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 누가 고발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박찬종> 그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는데, 고발은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수도 있지요.

    ▶정관용>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당시 후보도, 뭐 누구도 그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냥 인지수사해서 처벌했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찬종> 이 경우는 아마 검찰이 인지수사 해가지고 선관위로 하여금 고발케 하거나 아니면 인지수사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다, 완전히 발효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검찰을 굳이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다면 사리를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정봉주 전 의원만, 당시 의원이지요. 정봉주 의원만 이 말을 했느냐, 그 판단을 했었어야 되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것이 그러한 형평을 지키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그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지킬 헌법적 책무가 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의 성명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봐서 현재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사면 건의를 할까요?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박찬종>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말이지요.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오늘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박근혜 위원장과 여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이 가중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진다?

    ▷박찬종> 예, 왜 그러냐 하면, 나꼼수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소재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 여당이 박근혜 위원장도 이렇게 자신과 연결된 문제로 이렇게 비화된 이상, 정치적 손익계산을 해서라도 사면을 강력히 촉구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박찬종>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관용> 관계가 없나요?

    ▷박찬종> 그건 관계 없고. 이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로서 형평성을 바로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관용> 그런 차원에서?

    ▷박찬종> 이해를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 좀 외람되게 느끼는 것은 대통령직 도전자들이 아, 내가 하면 경제도 살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앞으로 대통령직 도전자는 헌법 수호 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정관용> 법치주의의 완성?

    ▷박찬종> 법치주의 원칙을 세워서 국가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법치주의 질서 위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내가 어떤 헌신과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 적립을 해야지, 뭐 내가 하면 만병통치식으로 경제를 살리고 뭘 하겠다, 라고,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겠다, 그 이전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찬종> 이 약속부터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신만이 아는 현실이 또 있겠습니다만, 사법적으론, 대한민국 사법적으로는 특별검사까지 다 동원된 후, 재판부의 판결까지 다 내려진 걸로, 이명박 대통령은 BBK와 관련 없다, 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찬종> 특별검사는 그 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처분 결과는 뒤집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제가 김경준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적어도 세 차례 촉구를 했어요.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되어 있던 여러 BBK 관련 여러 구체적인 혐의 정황들에 대해서 이걸 배척하지 마라, 적어도. 그런데 그 기소를...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배척이 됐지요?

    ▷박찬종> 결과적으로는 싸그리 배척을 해버렸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찬종> 그러니까 제가 그때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하나 애매한 말로 지금 곧 대통령 취임할 분이니까 뭐 얼버무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모두를 배척해버렸어요, 모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시 그때로까지 돌아가서 진실규명까지 하려면 오늘 뭐 밤을 새도 부족하구요.

    ▷박찬종> (웃음)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박찬종>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의 법치주의에 대한 충정이 들어있는 성명,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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