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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사위 주가조작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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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조카사위 주가조작 혐의 고발

    유상증자 자금 280억원 횡령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 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23차 정례회의를 열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C모 회사를 인수 한 뒤 시세조정 등을 통해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다음에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 모 부사장과 함께 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 모씨와 이 회사의 임원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이씨와 김씨 등은 특수목적 법인인 B를 통해 지난 2009년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C사를 인수하고 숨진 김 모씨와 전 씨를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이들은(이모씨와 김모씨)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인수자금 조달내용 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인수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모두 처분돼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두 차례 유상증자로 조달된 증자자금 571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횡령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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