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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월급 평균 158만원…내국인과 차별 ''심각''



경남

    이주노동자 월급 평균 158만원…내국인과 차별 ''심각''

    내국인 노동자보다 46만원 덜 받아

     

    경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46만 원 덜 받고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433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03시간이며 월 평균임금은 158.01만 원(지난해 154.92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2010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단순노무종사자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0.4시간(일평균 환산 5.7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05.60만 원이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평균 11시간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자의 월 임금은 203.79만 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같은 직종의 국내 월평균 임금보다 46만 원 정도 덜 받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됐지만 2011년 취업 외국인의 평균 임금(1,580,100원)은 지난해보다 3.9% 인상되는데 그쳤다.

    이주노동자가 자국에 송금하는 돈은 월 평균 107.31만 원(지난해 96.18만 원)이었고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 원이 30.3%(13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150만 원, 월 생활비를 21만 원, 송금액을 월 107만 원으로 잡을 경우 매월 남는 돈은 22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48.6%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휴일에도 일하며 20%는 매일 잔업을 하고 18.9%는 격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간외근로로 저임금을 보충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39.5%(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상 학력자는 83.7%(362명) 이르는데 지난해 국내 노동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 학력이 평균 중졸 이하로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입국 연도는 ''1년 이상~2년 미만''이 21.7%(9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단기 체류자가 많은 것은 정부가 장기체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을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설명했다.

    또 입국 경비의 평균금액은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가 225.67만 원이며 기타 사증 입국자들은 2배가 넘는 537.30만 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응답자의 16.2%(70명)가 입국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하고 들어온 것으로 조사돼 과도한 입국경비는 초과근로, 사업장이탈, 불법 체류 등의 폐해 낳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BestNocut_R]

    이주노동자가 입국해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는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11.1%는 회사가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17.8%(77명, 지난해 16.4%)는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해자는 ''직장내 한국인 노동자''가 55.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관리자'' 22.7%(20명), ''사장'' 10.2%(9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3명은 산재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 피해자 중 피해횟수는 평균 1.75번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0.4%으로 나탔났는데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는 적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이 33.7%(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정부의 호언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유발적인 노동환경 등의 인권착취적인 노동조건 등으로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며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일방적인 관계, ILO 규약에 위배되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구직 기간의 제한 등의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은 근본적으로 쇄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년동안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기능직, 숙련성에 따른 노동허가제도와의 병행적 제도 도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면서 "또한 한계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통해 구조조정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재생산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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