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판사 실수로 갈등만 더 키운 이혼소송



법조

    판사 실수로 갈등만 더 키운 이혼소송

    판결문 오타…남편과 부인은 서로 "내가 이겼다"

     

    판사의 실수로 이혼 소송에서 본론과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단순 오타에 따라 이후 적법하게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는 "판결문 결론만 믿고 있다가 항소 기회마저 잃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단독 김 모 판사는 지난 9월 말 아내 A(31)씨와 남편 B(33)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두 사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의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A씨와 B씨 모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아내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집행절차를 밟았지만 남편 B씨는 "판결문 주문에 원고, 피고 표시가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냈다.

    판결문 이유 부분에는 주문과는 반대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아파트 지분 절반을 남편에게 넘겨주라"고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상 판결문은 결과를 기재한 주문이 첫장에 기록돼 있고, 판결 이유를 기재한 부분은 후반부에 위치한다.

    결국 결론과 이에 대한 이유가 상반된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것.

    문제가 되자 재판부는 판결 이유 부분이 본래의 판결 취지에 맞고 주문에 오타가 났음을 인정하고 남편의 경정신청을 받아들였다.[BestNocut_R]

    그러나 항소 기회조차 잃은 부인측은 "당연히 주문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해 항소도 하지 않았다"며 "계산이나 단위 오타 정정 정도만 가능한 판결문 경정절차로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관계자는 "판결 이유 부분에 남편과 부인의 재산상황, 재산분할 비율, 아파트 소유 경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문의 원고와 피고 표기가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