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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빠진 정부대책''…영토주권 침해되도 중국 눈치만 보나?



국회/정당

    ''핵심 빠진 정부대책''…영토주권 침해되도 중국 눈치만 보나?

    해양경찰, 난동 대응 메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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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들이 해양경찰의 단속에 쇠파이프와 납추, 손도끼로 무장해 폭력으로 대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해양경찰 특공대원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 한국 공권력 비웃는 중국 어부들

    2008년 9월 25일 해경 경비정이 소흑산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삽과 납추, 쇠파이프로 무장한 중국(요금어 15138호) 어부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이를 피해 어선에 오르려던 박경조 경위가 어부가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어부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해양경찰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12일 이청호 경장이 살해된 사건에서도 중국 선원들은 손도끼와 갈고리, 낫 등으로 무장한 채 해경의 단속에 강력 저항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단속에 대비해 아예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다닌다. 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의도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관할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연간 1만 5000척에 이른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2600여 척,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어선이 해경의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한 사례는 20건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해양 경찰 33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해 우리의 해양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난동과 횡포에 어떤 대응을 했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하면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출동해 단속을 실시한다. 경비정이 어선을 제압한 뒤 한국으로 나포해 불법 조업 관련자들을 조사 형사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방식이다.

    통상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유혹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 해 만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을 해양경찰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일 뿐아니라 단속에 소요되는 인력과 자원낭비도 만만치 않다.[BestNocut_R]

    수년 동안의 통계가 보여주듯 밀려드는 중국 어선을 처리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어민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해양경찰 살인사건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는 것은 중국 어부들의 만행보다는 분명한 어조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어선들이 의도적으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고 우리 공권력이 무너지는 난동이 상습적으로 반복되지만 정부는 속시원한 대응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청호 경장이 살해된 뒤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중국대사를 불러 사실을 통보하고 항의한 수준이었고 중국 정부는 하루가 지나 겨우 유감을 표명한 정도였다.

    중국 어부들을 ''해적'' ''깡패''로 표현할 정도로 국민여론은 악화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흔한 성명 조차 한 장 내놓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의한 해양주권 침해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 불법어업과 해상 폭력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이 운용중인 중대형 경비정은 68척이다. 경찰은 68척을 2척 1조로 편성해 3교대로 운용하고 있어 서해 전역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정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물량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되는 것은 아니다. 해양경찰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어선에 대처하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경비정이 늘어나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중국 어선 대처 메뉴얼을 시급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이 단속에 저항할 경우 대처방식을 규정한 메뉴얼을 보면 ''생명ㆍ신체 위협이 없는 단순 대항시 전자충격기, 진압봉 사용'' ''생명ㆍ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무기 사용''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하는 이의 하퇴부를 사격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총기 사용의 경우에도 공포탄을 먼저 쏘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해경 관계자는 "저항할 경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총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며 "총기 사용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메뉴얼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물렁하게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 어부들은 단속을 당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없다는 점을 알고 더욱 거세게 난동을 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메뉴얼 개정과 함께 정부가 불법 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2,제3의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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