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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비준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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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비준절차 마무리

    "한미FTA 절차 완료…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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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비준을 위한 공식절차를 모두 밟은 것이다.

    이제 한미 양국은 다음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의 법령을 검토하는 발효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미간 발효 협상은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월까지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발효가) 1월에 안 되면 2월 1일이 되더라도 큰 차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행법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FTA가 발효한 해 100분의 8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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