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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미 "ISD논의할 수 있어"

    "한미FTA 발효되면 어떤 문제라도 논의가능"...원칙적 입장표명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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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비준 뒤 재협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논의가능하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관계자는 16일(한국시각) 이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의 가능하다는 것이 재협상을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이 관계자는 즉답을 피한 채 "한미FTA발효 뒤 한국과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식통은 "재협상과 별개로 한미FTA 협정문 상의 내용을 밝힌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이후 양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절차들이 갖춰져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논의)절차를 충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대표가 서한교환을 통해 한미FTA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구성해 한미FTA발효 이후 수시로 회의를 열어 ''양국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라도 다룬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ISD조항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도 재협상 여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또한 양국 행정부간 재협상 끝에 ISD조항이 개정되더라도 미 의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도 있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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