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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이용 수능 부정행위 시도 적발



교육

    첨단장비 이용 수능 부정행위 시도 적발

    장애인 수험생 초소형 무선이어폰 등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돼

    ㅇㅇ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려던 수험생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서울 지역에서 응시한 장애인 수험생이 초소형 무선이어폰과 휴대폰, 중계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1교시 시작 전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무선이어폰 등 소지 사실은 엑스레이 투시기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 장애인 수험생이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저시력ㆍ뇌병변 수험생과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험생을 말한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이들 특별관리대상 수험생들에게 저시력ㆍ뇌병변 경우는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시력 상실 수험생은 1.7배 더 길게 부여했다.

    [BestNocut_R]적발된 장애인 수험생은 자신의 교시별 시험시간이 일반 수험생보다 긴 점을 악용하려 했던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하고 있다. 첨단 장비로 외부와 연락을 취해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공개되는 시험문제와 정답 관련 정보를 얻으려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과부에는 수능 시험 전에 이 같은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각 교시 시험이 끝난 후 문제와 정답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시간을 시력 상실 수험생이 다음 교시 시험을 시작하는 시각으로 정하는 등 대비책을 세웠다.

    교과부는 "적발된 수험생이 ''부정행위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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