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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법조

    <재판일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 검찰수사와 재판 일지

    ■ 2010년
    △ 4.4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9억원 줬다'''' 검찰진술
    △ 4.8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본격수사, 한신건영 전방위 압수수색
    △ 4.21 = 김준규 전 검찰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6.2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 시사
    △ 6.16 = 검찰, 한만호 전 대표 수표가 한 전 총리측에 건네진 정황 포착
    △ 6.29 = 검찰, 한 전 총리 동생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 6.30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 동생 공판 전 증인신문 결정
    △ 7.7 = 한 전 총리 동생,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 제출
    △ 7.8 = 법원, 한 전 총리 여동생 재소환,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
    △ 7.12 = 한 전 총리 동생, 불출석 신고서 다시 제출
    △ 7,13 = 법원, 한 전 총리 여동생에게 구인영장 발부, 과태료 300만원 추가 부과 결정
    △ 7.16 = 한 전 총리 동생 증인신문 출석, 묵비권 행사
    △ 7.20 = 검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7,000여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비서실장 김모씨도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7.21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 재판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 배당
    △ 12. 6 =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 전면 부인
    △ 12.20 = 한만호 전 대표 ''''돈 준 사실 없다'''' 법정서 진술번복

    ■ 2011년
    △ 6.11 = 검찰 한만호 전 대표 감옥 압수수색
    △ 7. 7 = 검찰, 한만호 전 대표 위증 혐의로 기소
    △ 8.29 = 한 전 총리 자택 주변 현장검증
    △ 9.19 =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4,000만원 구형
    △ 10.31 = 법원, 한 전 총리 무죄 선고, 비서실장 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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