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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딸 살해'' 누명 15년 복역… 재심서 무죄확정



법조

    ''경찰간부 딸 살해'' 누명 15년 복역… 재심서 무죄확정

     

    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했던 정모(77)씨가 재심 재판을 거쳐 3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5년간 복역한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72년 9월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인 초등학생은 춘천 시내 파출소장의 딸로 사건 발생 직후 내무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전국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시한 내 검거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사회적 반향이 컸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씨는 이후 15년간 복역을 하다 1987년에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출소한 정씨는 무죄를 호소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기한에 쫓겨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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