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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수사과정서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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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수사과정서 2차 피해"

    항소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는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과 같이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영상물 CD를 증거로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나영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나영이가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나영이의 아버지는 "금전을 떠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라도 검찰이 실수와 미비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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