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또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애인 준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