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를 받던 음대교수가 수업 중 바지를 내린 사실이 문제가 되자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서울 A대학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이 대학 강의실에서 B교수가 돌연 바지를 내려 속옷을 내보인 채로 서 있었다. 당시 강의실에는 학생 60여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여학생이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B교수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 학교 측의 보직 인사를 받은 뒤 다른 교직원과 와인을 마셨고, 이 술자리는 교수실로까지 이어져 시간강사와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불거지자 B교수는 지난달 30일 '일신 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며 학교 측은 즉시 수리했다.
학교 측은 "B교수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진 사직했다"며 "평소 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는데 약이 독했던지 해당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고 여러 학생들이 있던 상황에서 성적인 의도 없이 발생한 일이라 진상조사나 징계절차 없이 사표로 마무리했다"며 "학생들이 사표 수리 이후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수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B교수가 평소에 합주실이 더워 수업 도중 셔츠를 갈아입기도 했다"며 "평소에 존경받던 선생님인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지만 사표를 냈으니 더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