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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1억원짜리 피부관리 실비계산은 정자법 위반"



국회/정당

    "羅 1억원짜리 피부관리 실비계산은 정자법 위반"

    '주유비로 2년간 5천8백여만원 사용' 해명 불확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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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연회비가 1억원에 달하는 피부클리닉에 출입한 것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측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4억원씩 연회비를 내는 피부숍이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중구가 지역구인 나 후보가 강남까지 다녔다는 것도 놀랍다. 중구에는 피부숍 없느냐"며 공세를 폈다.

    이어 우 대변인은 "해명이 더 기가막힌다"며 "(나 후보측에서) 1억원짜리 회비의 피부숍이었지만 실비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 후보가 생각하는 실비는 얼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억원 연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1억짜리 골프회원권을 내야만 하는 곳에서 실비로 골프를 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의 치료 목적으로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본인도 관리를 받았는데 위기를 모면하려고 따님 얘기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나 후보측이 주유비로 2년간 5천8백여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BestNocut_R]

    우 대변인은 "2년간 5천8백여만원의 기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차량이 다 들이마실 수 있느냐"며 "전국을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4번의 주유를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이 지역구인 나 의원이 5천8백만원의 주유를 넣고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주유소에서 '깡'을 했다면 얼마나 비열한 정치행위이냐"고 공격하며 출장내역서와 영수증 공개를 요구했다.

    이밖에 나 후보가 제일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에서 두차례 사무실을 내면서 보증금 면제와 월세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시절 아버지 학교 관련 청탁을 한 의혹과 판사 시절 학교 이사직을 겸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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