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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권은 '수수료 종합백화점'



금융/증시

    대한민국 금융권은 '수수료 종합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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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퓨전 중국집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전 모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6,500만원을 받았다.

    이때 전 씨는 신용평가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해 근저당 설정비 등으로 은행에 54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지난달 초에는 가게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에서 발행한 2000만원짜리 수표를 가게 주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수수료 2000원을 지불했다.

    일주일전에는 고교 친구 부친상 부의금과 결혼을 하는 후배의 축의금을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이체하면서 각각 1500원과 2000원을 수수료료 또 떼였다.

    회사원인 까닭에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밤이나 휴일에 현금자동지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전 씨가 곰곰이 세어 보니 올해만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로 빠져나간 돈이 3만 2000원이나 됐다.

    은행만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전 씨는 8월 증시 폭락으로 투자금이 거의 반 토막 나자 사흘전에 남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2000만원을 투자해 900만원을 겨우 손에 쥐었지만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4500원이 나갔다.

    전 씨가 가장 화가 난 것은 아내 박모씨가 그동안 모은 적금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빌렸던 대출금을 갚으러 가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는 은행 직원의 말 때문이었다.

    전 씨는 "가게 준비하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미리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이야기에 그냥 돌아왔다" 면서 "빌린 돈을 갚는데도 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격분했다.

    이처럼 금융업권별 수수료는 은행 138개, 증권 20여 개, 카드 및 캐피털사 20여 개, 저축은행 18개 등 총 200여 개에 이른다.

    이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수료 백화점' 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어음보증료나 주식청약 수수료처럼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수료가 있지만 근거가 미약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수수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주먹구구로 운용되는 것은 수수료를 만들 때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각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개수와 요율 결정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라고 보고 대부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109건인 반면 우리은행 수수료는 195건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수수료율이 제각각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도 잘 모르는 수수료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전 모씨가 냈던 자기앞수표와 관련된 추심수수료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심수수료로 왜 그 가격을 매겼는지 알 수 없지만, 일부 수수료는 관행에 따라 온 것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들은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평균 100개에 달하는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는 물론 근거나 체계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운용 방식도 이번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BestNocut_R]

    전문가들은 우선 노인층에 대한 ATM 수수료나 창구 이용 수수료는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는 500원이지만 창구 송금시에는 최대 3,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층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뱅킹 접근도가 낮다.

    정부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체국이 만 65세 이상은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만 55세 이상은 50%를 깎아주고 생활보호대상자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은 온라인 송금수수료도 절반 값(50만원 이내 송금)에 해준다.

    해외도 사회적 노인 등 소외계층에는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은행과의 거래횟수가 적은 저소득자나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이 높다”며 “미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 은행처럼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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