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역시나… 백화점, 해외명품에 특혜



기타

    역시나… 백화점, 해외명품에 특혜

    수수료율 국내업체 절반…최대 8%p 인하에 인테리어 비용 부담도 '선뜻'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의 판매 수수료율이 국내 유명브랜드 매장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백화점의 '명품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해외명품업체가 입점한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5% 이하이고, 49곳의 수수료율이 16~19%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는 입점매장 총 315곳 가운데 수수료율 19% 이하는 33곳이고 그중 1곳만이 15% 미만이었다.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매장이 196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또 백화점들은 해외명품에 대해선 입점 또는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이상 백화점이 부담하는 반면 국내 브랜드는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 해외 명품업체들은 할인행사시 할인율에 따라 기존수수료율에서 1%포인트~3%포인트까지 내려주는 특혜도 받았다.

    2개 명품업체는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백화점으로부터 차감받았다.

    예를 들어 초고가인 명품 단일상품이 7500만원 이상이면 4%p,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8%p 인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69개 해외명품 입점매장 중 21%(36개) 매장에 대해선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최저 1~4%포인트의 수수료율을 깎아줬다.

    계약기간도 백화점들은 명품 브랜드는 최소 3년(일부 업체는 5년)간 계약했으나 국내브랜드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불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들과 백화점 간의 계약서를 검토해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등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 다양한 거래 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