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영화 ''도가니''에서 비롯된 정부의 성폭력 방지 대책이 근시안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변은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뿐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체에 대해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9세 이상의 사람이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하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됐는데 최근 정부 대책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소개되지도 않을 정도로 체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개정법률에 따르면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국민감정을 고려해 법정형만 높이는 근시안적 대응보다는 형법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전면적으로 정비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BestNocut_R]
또 양형 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를 개선하고 집행유예의 남발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