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 도내에 학생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각 교육청을 통해 위탁교육시설, 미혼모시설 등과 연계, 학업을 지속한 미혼모는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6명으로 모두 61명이다.
이는 2009년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으로 총 4명에 점진적으로 늘어난 숫자이긴 하지만 실제 미혼모 현황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박의원의 설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9세 이하의 출산은 2,915명이고, 2010년은 2,500명 정도로 집계됐으니 실제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2.5%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
따라서 2010년 국가인권위는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전학, 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은 12시도에 15개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 대전, 전북, 제주는 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 교육기관마저 지정돼 있지 않다.
전북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에 학생 미혼모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아직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모성보호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후진국 수준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미혼모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만일 학생 미혼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안위탁 교육기관 조사를 하고 있는 등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이종근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