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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도가니''가 견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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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도가니''가 견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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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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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대책을 끌어냈다.

    정부는 먼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장애인을 단 한차례 성폭행 했어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성폭력 교사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인정범위를 넓힌 것이다.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일반학생을 성폭행한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수위를 높여 징계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광주 인화학교 폐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화원 거주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estNocut_R]

    또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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