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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없으면 '문전박대'하는 대형병원…묘안 없을까?



사회 일반

    보증인 없으면 '문전박대'하는 대형병원…묘안 없을까?

    병원 찾은 돈 없는 환자들의 '이중고'…당국에서조차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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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에서 집을 소유한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떠미는 경우가 여전히 관행처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돈 없는 환자들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지만, 당국에서조차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 보증인 못 세워 수술 못 받아…"돈 없는 사람 치료도 못 받나"

    지난달 말 김 모(39·여) 씨는 고관절이 부러진 어머니 장 모(71) 씨를 고대구로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어머니가 평소 고지혈증을 앓아 고대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국 김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병력을 상세히 알고 있는 고대구로병원이 아닌 경기도 광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 측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김 씨 주변에는 집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 없고 집 없는 사람은 치료도 받지 못한다"는 김 씨는 "입원 사흘 전에 집을 팔았던 친척을 보증인으로 올렸지만 병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접수 5분 만에 '집을 얼마 전에 팔았잖느냐'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술 비용이 600만원정도로 못 낼 금액도 아닌데 문전박대 당해 너무나 불쾌했다"며 "병원이 사채업자마냥 신용도를 파악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대병원 측은 "법률에서 정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을 받고 있다"면서 "주택보유 여부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은 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또 "무작정 진료 거부는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굳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강하게 주장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을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입원보증인 제도 실태 정확히 파악 못해"

    고대구로병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이같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고대구로병원과 같이 현 주택소유자만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고, 서울대병원은 학생을 제외하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입원보증인제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보증인이 없어서 진료 중단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의 보증인 요구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인 채무·채권 거래에 대해 병원에게 무작정 보증인을 받지말라고 불리하게 법안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 병원, 환자들 입모아 "해결책 필요"[BestNocut_R]

    진료비를 떼먹는 환자들 때문에 한해 십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손해를 무작정 감내하고 보증인 없이 환자를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에서 차라리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기준 등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당국이 의료기관에서 손해보는 금액을 조사한 뒤 한시적으로라도 보증기금을 운용해 보증인이 없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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