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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년…"인권 존중" VS "지도 한계"



교육

    학생인권조례 1년…"인권 존중" VS "지도 한계"

    "학생인권 존중 풍토 강해졌다" VS "학생들 지도 한계에 이르렀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공식 선포된지 5일로 1년이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5일, 체벌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교육계의 평가와 학교 현장의 변화, 대내외적인 영향은 어떤지 CBS가 살펴봤다.

    ◈교육계 "학생 인권 신장" VS "교권 하락" 양분 여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 5일 공포된 뒤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 3월1일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진보교육감에 의한 새로운 움직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6천여 명과 교직원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84%, 교사 55%가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조성범 경기인권교육연구회 대표는 "학생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존중하게 됐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소속인 조 대표는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여건씩 체벌.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6월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없어지고 최근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체벌금지 풍토는 학교 현장에서 거의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체벌 대신 행해지고 있는 벌점부과 방식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간 약간의 마찰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수원과 시흥의 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체벌대신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학생회 스스로 규정을 정하도록 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에, 학생 인권이 신장된만큼 교권이 하락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남정권 정책대변인은 "체벌 신고가 봇물을 이루면서 사제간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며 "간접체벌까지도 막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한계가 다가왔다"고 푸념했다.

    남 대변인은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체계가 학교마다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며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사제간 신뢰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 존중 풍토가 조성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적인 인권 변화의식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체벌.야간 자율학습 거의 사라져

    조례 시행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교사의 체벌이 거의 사라지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 역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조례시행 직후인 지난 3월 550건에 이르던 학교내 생활지도, 체벌, 복장 검사, 보충수업 등 민원은 최근 50~6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BestNocut_R]

    학원들의 밤 10시 이전 수업종료도 시행 첫 달, 밤 10시 이후 수업을 하다 적발된 학원이 90곳에 달했으나 이 달에는 10여 건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각종 규제로 다니기 힘들었던 학교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하지만 학교 현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조례 개선 및 보완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대부분 교사가 민원을 우려해 학생지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선생님을 너무 심하게 대한다"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남양주의 한 교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업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 등에게 간접체벌에 해당하는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데 대해, 한국교총과 일부 학부모로부터 "너무 심한 처분"이라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학생인권 사회적 관심 불러일으켜" 대.내외적 영향

    여러 찬반 논쟁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서의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인 의견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있으켰다"는 점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경기교육청의 뒤를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충북과 광주, 경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물론 학생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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