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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열풍'에 인화학교 사건 특별수사팀이 떴다(종합)



사건/사고

    '도가니 열풍'에 인화학교 사건 특별수사팀이 떴다(종합)

    경찰 '선제적 수사로 국민적 의혹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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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기소된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교내 성폭력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솜방망이 처벌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의 유착 여부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8일 “남아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전담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원생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학교 내부적으로 추가 성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화학교에서는 인접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또래 남학생에 의해 여학생 2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BestNocut_R]

    특별수사팀은 또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도 조사한다.

    당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가해자 처벌과 학교 인가 취소, 법인이사 해임, 공립 특수학교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행정·교육당국 모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대책위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와 함께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회계분석전문가를 포함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경찰청은 “영화 ‘도가니’와 관련해 가벼운 형량과 가해자들의 복직, 재단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광주에 있는 청각 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장애를 가진 여학생들을 지난 2000년부터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보다 못한 한 직원이 2005년 6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폭로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가해자인 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4명만이 형사처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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