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유학생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전 교수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자녀와 배우자를 둔 기혼자이자 스승인 A씨가 일본인 유학생 B씨에게 술을 권유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유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인데도 성적 접촉으로 B씨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으로 학교 측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연구과제 정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만나 술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 호텔로 자리를 옮겨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시도했다. [BestNocut_R]
이후 B씨는 학교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했고,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